← INSIGHTS

제작 콘텐츠의 저작권과 소스코드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Category.
실무 가이드
Date.
2026.09.16
제작 콘텐츠의 저작권과 소스코드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 콘텐츠 저작권 귀속
  • 소스코드 소유권
  • 공공 SW 지식재산권
  • 산출물 공동소유
  • 전시 콘텐츠 라이선스

세 가지 구분

첫째, 신규 제작물입니다. 해당 사업을 위해 새로 만든 그래픽, 영상, 시나리오, 캐릭터 등이 해당하며, 계약에 따라 발주처 단독 소유 또는 공동 소유로 정해집니다.
둘째, 수행사 기보유 기술입니다. 수행사가 사업 이전부터 보유한 엔진, 라이브러리, 특허 기술은 수행사 소유로 유지하고 발주처에는 해당 사업 범위 내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셋째, 제3자 라이선스입니다. 상용 폰트, 음원, 스톡 이미지, 상용 소프트웨어는 원 권리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르며, 사용 범위와 기간, 갱신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해야 합니다.

제작 콘텐츠의 권리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세 가지 구분

공동 소유의 의미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두는 취지는, 발주기관은 결과물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수행사는 축적한 기술을 다른 사업에 재활용할 수 있게 해 산업 전체의 역량을 키우려는 데 있습니다. 다만 국가 안보나 보안상 필요한 경우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스코드 제공 범위

소스코드는 전체 제공, 실행 파일만 제공, 제3의 기관에 예치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가 향후 다른 업체에 콘텐츠 개편이나 유지보수를 맡길 가능성이 있다면 소스코드와 함께 원본 에셋 파일, 개발 환경 정보, 인터페이스 명세를 제공받도록 계약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생기기 쉬운 지점

캐릭터나 로고처럼 브랜드성이 강한 제작물을 수행사가 포트폴리오로 공개할 수 있는지, 발주처가 제작물을 굿즈나 다른 매체로 2차 활용할 수 있는지는 자주 논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활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권장

계약서에 '신규 제작물 목록', '수행사 기보유 기술 목록', '제3자 라이선스 목록'을 별첨으로 붙이면 권리 관계가 명확해지고, 준공 후 유지보수나 재활용 단계에서 혼선이 사라집니다.

진행 예정인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싶으신가요? 라온스퀘어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문의하기